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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Techn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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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25-09-01 / 80
첨부파일
  • hwp 학칙 개정 신구조문표(2025.09.01)_확정.hwp [89088 byte]

대학의 행정조직 및 위원회 개편 등 대학의 효율적인 학사운영를 위한 학칙 제·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하오니 학사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학칙 제14조(입학전형), 제27조(성적), 제48조(구성),  제51조(구성), 제52조(소집 및 심의)


      2. 붙임: 학칙 신구조문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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