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개정 확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5-09-01 / 80
대학의 행정조직 및 위원회 개편 등 대학의 효율적인 학사운영를 위한 학칙 제·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하오니 학사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학칙 제14조(입학전형), 제27조(성적), 제48조(구성), 제51조(구성), 제52조(소집 및 심의)
2. 붙임: 학칙 신구조문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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