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견수렴
원격수업 운영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 우유림
- 등록일 / 조회수
- 2022-02-04 / 293
1. 개정 규정: 05-15 원격수업 운영 규정
2. 주요개정내용 : ① (제 5조) ②(제 6조의 2)
3. 개정사유:
① [2022년도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 훈령]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규정 개정
4. 의견수렴기간: 2022년02월 04일(금) ~02월09일(수)까지
5. 의견수렴방법: 자율서식으로 작성자 or 작성부서 날인 후 학사운영처(교육혁신지원센터)로 제출
6. 관련문의: 교수학습지원팀 우유림(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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