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견수렴
[교원 업적평가 규정]교수·학습법 개발 배점기준 개정 의견수렴
- 작성자
- 우유림
- 등록일 / 조회수
- 2023-03-06 / 263
[교원 업적평가 규정]개정(안) 의견수렴
1. 개정규정: [교원 업적평가 규정]
2. 개정 주요내용
[9조①항 1호]
- [서식 1]교육(수업)평정서의 평가항목_「교수·학습법 개발 배점기준」일부 변경.
3. 변경 사유: 부서운영계획에 따른 교수·학습법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변경
4. 시행일: 2023년 3월 1일
5. 의견수렴기간: 2023년 3월 6(월) ~ 3월 10일(금)까지
6. 의견수렴방법: 자율서식으로 작성자 or 작성부서 날인후 학사운영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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