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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Technical University

서브 상단 비쥬얼3

경찰청에서는 4월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와 같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대상을 "모든차량" 으로 확대합니다.

 

-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