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1. 관련근거
□ 개정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법률 제11043호, 2011.9.15 개정)
2. 규정 변경 개선 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
- 제65조(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전체위원의 학생위원비율 증원
※ 공시기간 : 2011. 12. 20(화) ~ 2012. 1. 9(월) (20일 이상 공고)
※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1. 9(월)까지 학사운영처(560-37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