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고
1. 관련근거
□ 개정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법률 제11043호, 2011.9.15 개정)
2. 규정 개정 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전체위원의 학생위원비율 증원
-제 65 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직원(법인 추천인사 포함)ㆍ학생ㆍ관련전문가(해당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를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4명 2. 학생 3명 3. 관련전문가 2명 상기의 내용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비율이 변경 되었음을 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