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1. 관련근거
□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학위수여 요건)
2. 규정 변경 개선 내용
- 현장실습 기간
- 산학협력중점교수시간 기준
- 군입학 휴학자 성적인정 기준
- 편입생 및 전과생 성적인정 기준 변경
- 편입생 및 전과생 졸업학점 기준 변경
※ 공시기간 : 2012. 1. 27(금) ~ 2012. 2. 16(목) [20일 이상공고]
※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2. 16(목)까지 학사운영처(560-37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