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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업성적평가 기준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2-05-22 / 1227
첨부파일

교과목 학업성적평가시 등급별 평가 분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일부학과 및 일부교과 예외)

 

2. 상대평가 예외학과: 유아교육과, 공병부사관과

 

3. 상대평가 예외 교과: 실습교과 중 현장실습 및 사회봉사 교과

 

4. 등급별 학업성적평가 기준

    - A등급: 35%이내,  B등급: 45%이내, C등급 이하: 50%이내

 

5. 상대평가 예외 기타 사항: 재외국인 및 외국인 전형 모집 입학학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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