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1. 목적
'13.1.23 및 '13.7.22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관련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학칙 개정 내용
제19장 등록금심의원회 관련
- 제69조(위원회 기능) : '예·결산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의 조항 신설
※ 공시기간 : 2013. 12. 18(수) ~ 28(토)
3. 학칙개정 시행일
- 이 학칙 개정은 확정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 학칙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3.12. 30(월) 오전 10:00시 까지 학사운영처(560-3741)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