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3 및 '13.7.22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조항을 재개정 완료하게 되어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다 음 -
*** 공포내용 :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재개정
제6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① 예·결산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신설)
② 등록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의 등록금 산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일 : 2014.1.13(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