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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Techn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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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 및 제127조, 입영연기 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 2014년도 재학생 입영연기자 실태조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 파일명   : 2014년 재학생 입영연기자 실태조사

2. 제   공   일   시     : 2014. 06. 17. (화)

3. 제   공   받   는 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4. 제   공   근   거     : 병역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 및 제127조, 입영연기 관리규정 제16조

5. 제   공   항   목     : 소재지관할청, 학교코드, 학교명, 주민번호, 성명, 입학년도, 학년, 학력, 해소일자,

                                 전공학과, 전공명, 지방청, 학적상태, 발생일자

6. 제   공   건   수     : 56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