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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공지

[이자지원]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기간연장)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7-04-18 / 708
첨부파일

◈ 지원요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1세대 당 1명 지원가능)

 

◈ 선정방법: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 대상발표: ‘17. 4월 중 (예정)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제출서류

 1.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부【근로자 명의 작성】
   * 서식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자료실-회원복지”세부내용 참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공제자 명의로만 허용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5. 재학증명서 1부 (2017.3월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접수기간 및 효력:  2014. 4.21(금)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접수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대구지사(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860, 5층 (Tel. 053-755-5712))
안동센터(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67, 시온빌딩 1층 (Tel. 054-85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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