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안내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 작성자
- 기획처
- 등록일
- 2017-08-29
- 첨부파일
권익위에서는 최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퇴직(예정)공직자에게 꽃, 선물, 기념패 등을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와 관련한 허용범위 설명자료 및 카드뉴스를 안내하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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