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커뮤니티

Daegu Technical University

서브 상단 비쥬얼5

장학/학자금대출공지

[장학]2017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7-10-17 / 734
첨부파일

2017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




◈ 장학생 선발 개요
  가. 근    거 :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선발인원 : 50명 정도(고등학생 30, 대학생 20)
  다. 지급금액 : (고등학생) 1인 1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 300만원 이내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음.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자는 수혜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함.


◈ 장학금 신청 자격
  가. 근로자 필수 공통사항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
    - ’17.10.11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첨부참조>

 ※ 가구원의 범위:신청대상 학생을 포함,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나. 대상자녀 개별사항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자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1)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상시근로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의뢰하여 ‘17년9월30일 기준으로 해당여부 확인)의 기업
 동일사업장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1) 고등학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년전체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 과목별 성적산출의 경우, 전과목 중 특정과목 상관없이 상위 50%과목을 기준으로 함
     2) 대 학 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자, 
         특별전형 등으로 규정적용이 부적합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년도 노사화합상    수상자 및 유공자와 그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시장 표창 이상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7. 10. 13(금) ~ 10. 27(금)
  나.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1호」
    2) 학교장 확인서 「별지 2호」
      *단,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급증명서 추가 제출
    3) 기업확인서 「별지 3호」
    4) 서약서 「별지 4호」
    5)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기타 첨부서류  * ① ~ ④은 기본서류이며, 그 외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사업장 발급서류)
         ※ 근로자 외 가구원은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③ 세목별 과세증명서(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5호」
      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주택, 아파트 등 소유자에 한함)
      ⑥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주거자에 한함)
      ⑦ 차상위 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한함)
     ⑧ 채무증명서 및 기타 소득, 재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댓글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