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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공지

[장학]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7-12-11 / 688
첨부파일

◈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학자금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 동의 필요성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단,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시행


◈ 동의기한
 - (온,오프라인 동의)2017.12.15.(금) 18:00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제출(국외 소득?재산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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