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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안) 공고(의견 수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7-12-15 / 854
첨부파일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시행세칙관련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사유서 참조)



•  학칙

    제14조(입학전형), 제17조(재입학),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7조(성적), 제29조(성적의 취소), 제45조(등록금), 제47조(장학금), 제54조(직제), 제55조(부속기관), 제66조(위원의 위촉), 별지 제1호, 2호


•  학칙시행세칙

     제8조(정원외 입학), 제9조(전과), 제16조(등록금의 반환),  제18조(휴학자의 등록), 제19조(규정학기 초과자의 등록), 제20조(수강신청), 제26조(교과목편성), 제27조(강의 시간표), 제29조(수업), 제32조(계절학기 수강), 제35조(출석인정), 제37조(출석부 보관), 제40조(정기시험 미 응시자 처리), 제43조(편입생의 성적인정), 제47조(성적평점표 제출), 제49조(성적평점의 계산), 제53조(성적정정), 제56조(유급), 제59조(졸업), 제65조(직제), 제71조(제증명 발급)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2. 공시기간: 2017. 12. 15(금) ~ 12.24(일), 10일간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10. 22(일)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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