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안내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및 홍보자료 안내
- 작성자
- 기획처
- 등록일
- 2017-12-28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안내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 누구든지 부패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시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 요구
[홍보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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