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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안내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및 홍보자료 안내
작성자
기획처
등록일
2017-12-28
첨부파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안내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 누구든지 부패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시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 요구


 [홍보자료 안내]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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