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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공지

[이자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8-03-23 / 600
첨부파일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 (신청기한)‘18. 4. 5(목)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온라인,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문의사항) 회원복지팀 02-519-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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