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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공지

[이자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8-09-07 / 549
첨부파일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 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


◈ 신청기한 : 18.09.03 (월) ~ 18.10.11 (목)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등


◈ 문의사항 : 회원복지팀 (02)-519-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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