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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안내

청탁금지법안내(외부강의등 신고 변경안내)
작성자
기획처
등록일
2018-12-05
첨부파일
  • pdf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안내문(이것만 알면 문제없어요).pdf [408200 byte]

 

외부강의등 신고안내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안내 및 신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외부강의등의 정의

- 다수 대상 또는 회의형태로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아래의 행위

1) 강의(동영상 강의 포함), 강연, 기고 등

2) 각종 회의(교육, 홍보,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회의(3)결과(외부강의 관련)1)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부강의등의 신고

-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때에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

(,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

-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 적용 대상

· 법 제2조 제1호 가목 행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공립학교는 포함되나, 공직유관단체(공기업, 지방공사 등)는 제외됨

· 구체적인 예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시된 적용대상기관 목록 참고
(부패방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페이지 내 법적용대상)

 

사례금 상한액

-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대상자

사례금 상한액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외부강의 : 1시간당 100만원

· 기고 : 1건당 100만원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외부강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강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 1회당 100만원

기관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및 질의응답 사례 안내2)

사전 신고 절차

외부강의등 신고서 작성

-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연락처

· 신고방법 : “대학 홈페이지 로그인 > 대학종합정보시스템 >행정정보 >인사업무 >외부강의등신고관리 >외부강의등신고

                 관련 내용 입력 후 저장 ​신고서 출력  신고서에 날인 후 첨부하여 아래의 내부 품의 진행

· 신고 내용 중 사례금 등 일부 내용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사전 에 신고 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완 신고(유선 신고)하여야 한다.

 

내부 품의(전자결재)

- 결재선 및 수신자 지정 방법

1) 교원

· 결재선 지정

· 해당교원(검토)학과장(검토)학사운영처 과장(검토)학사운영처 처장(협조)기획처 처장(결재)총장

· 수신자 지정 (2개 부서 지정)

· 학사운영처, 기획처

2) 직원

· 결재선 지정

· 해당직원(검토)과장(검토)부서장(검토)기획처 과장(검토)기획처 처장(결재)총장

· 수신자 지정

· 기획처

3) 첨부서류

· 관련 증빙서류

· 휴보강신청서 (수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외부강의등 신고서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기획처 (T.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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