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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18학년도 전기 졸업생 보류해소 신청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9-02-13 / 758
첨부파일

1. 법적근거: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9조

 

2. 보류해소정의: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졸업, 면직, 퇴직, 제적, 휴학 등의 이유로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해당 예비군훈련으로 편성 되는 것 (학생예비군 해제)

 

3. 보류해소신고

  가.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졸업,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소속(거주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신고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보류해소 30일 이내 해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다. 보류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관이 해소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 등을 기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고 보류해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라. 보류해소신고 지연시 예비군법 제14조 제1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학위수여식(2/14)이후 학생주소지 동대에 학생예비군으로 신청되어 있는 경우 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속 동대를 통한 해소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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