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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안내

청탁금지법안내(위반사항신고안내)
작성자
기획처
등록일
2019-11-25
첨부파일
  • hwp 1)신고서(자진_신고용).hwp [14336 byte]
    hwp 2)신고서(제3자_신고용).hwp [14336 byte]
    hwp 3)신분공개_동의여부_등_확인서.hwp [14336 byte]


 

위반사항 신고안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대한 위반사항 신고 안내

청탁금지법13(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아래 서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1호관 2층 기획처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

 

신고서(자진신고용)1)

신고서(3자 신고용)2)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3)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쪽의 신고서(증거자료 포함)와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 신고 시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보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신고자는 보호를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관련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동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3. 국민권익위원회

② 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풍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지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그 형벌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부패·공익신고 ▶ 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기획처 (T.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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