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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20-02-10 / 759
첨부파일
  • zip 학칙시행세칙 개정(안).zip [19176 byte]

1. 사유 및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1) 졸업탈락자(규정학기 초과자) 수강학점별 납부액 변경 - 1학점 미만 수강신청자 기준 마련 

  2)  유급 기준 완화 


2. 공고내용 :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시행세칙 제19조(규정학기 초과자 등록), 제56조(유급)


3. 공고 기간 : 2020. 2.10(월) ~ 2.12(수)


※  학칙시행세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2.12(수)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2)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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