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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시행세칙 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20-02-25 / 816
첨부파일
  • zip 학칙시행세칙 개정 확정 공고(2020.02.25).zip [76931 byte]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의 제·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고내용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시행세칙 제9조(전과), 제19조(규정학기 초과자의 등록), 제26조의 2(일반선택의 편성 등), 제43조의 2(전과생의 성적),

       제56조(유급), 제59조(졸업) 등의 개정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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