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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의견수렴

[학생] 학생관련 규정 개정(안) 공고 및 이의신청
작성자
취업복지처
등록일 / 조회수
2020-03-23 / 570
첨부파일
  • zip 학생관련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zip [146635 byte]

◆ 목적

   - 학생관련규정 개정 및 명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복지 증진


◆ 공고내용

   - 부서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모바일 학생증 사용으로 인한 개정

   -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정 완화

   - 재학인원 감소로 인한 규정 완화

   - 학생활동 안전규정 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규정 제목 명확화

   *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 참조


◆ 공고기간: 2020.03.23(월) ~ 03.25(수)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03.25(수)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복지처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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