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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의견수렴

원격수업 운영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우유림
등록일 / 조회수
2022-02-04 / 169
첨부파일
  • pdf 05-15 원격수업 운영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pdf [79138 byte]

 

1. 개정 규정: 05-15 원격수업 운영 규정

2. 주요개정내용 : ① (제 5조) ②(제 6조의 2)

3. 개정사유:

 [2022년도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 훈령]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규정 개정

4. 의견수렴기간: 2022년02월 04일(금) ~02월09일(수)까지

 

5. 의견수렴방법: 자율서식으로 작성자 or 작성부서 날인 후 학사운영처(교육혁신지원센터)로 제출

 

6. 관련문의: 교수학습지원팀 우유림(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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