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커뮤니티

Daegu Technical University

서브 상단 비쥬얼5

교육/행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공지
작성자
이권택
등록일 / 조회수
2022-03-24 / 511
첨부파일
  • zip 회의록 자료.zip [1061759 byte]

(회의근거)

1.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시행령 등

)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2022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 참여 협조 안내[과학기술안전기반팀-673(2022.02.28.)]

) 2022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대상 선정알림[과학기술안전기반팀-548(2022.02.21.)]

(회의안건)

1. 2022년도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2.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개정

3. 2022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알림 및 토의

4. 2022년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알림 및 토의

 

(개회선언)

위원장 : 재적 위원 12명에 참석 위원 10명으로 회의 개최 성원이 성립됨에 따라 김용경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 함.

(회의내용)

1 : “2022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집행계획()” 심의 및 의결

김용경 위원장이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함), 시행규칙 및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3호에 의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주요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서두 발언하고, 서기 이권택이 사전에 배포한 “2022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집행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1)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2) 대학 연구실 안전교육

3) 대학 연구실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4)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5) 연구실 사고

6) 연구실 종사자 보험가입

7)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 등

“2022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집행계획()”와 같이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를 시행하겠다는 김용경위원장의 설명에 김희정 위원이 동의하고 이경숙 위원의 재청에 의거 가부를 물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동 <붙임1>의 계획안과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함

 

2 :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개정심의 및 의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이권택(간사)위원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법이 일부 개정 되었음을 이유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함

간사가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신구조문 대조표내용을 설명하고 규정을 개정하는데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붙임2> “신구조문 대조표내용과 같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함

3 : “2022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알림 및 토의

 

2022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대상 대학으로 우리대학이 선정되었음을 <붙임2>의 과기부 현장점검 계획서를 통하여 위원들에게 공지하고, 현장검사시 주요 점검사항과 과태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과기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점검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 “2022년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알림 및 토의

2022년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공고 사항을 <붙임3>의 서면자료를 통하여 공지하였으며, 과년도 호텔외식조리계열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당해연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함

 

(폐회 선언)

위원장 김용경이 당일 오후 1545분에 회의가 다하여 폐회를 선언함

 

본 위원회 회의록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 위원 전원이 상기와 같이 전자결재를 통하여 서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함.

댓글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