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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공지
작성자
이권택
등록일 / 조회수
2022-07-20 / 195
첨부파일
  • pdf 규정개정 관련사항.pdf [26886 byte]
    pdf 일반건강검진 관련사항.pdf [63655 byte]
    pdf 전담조직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30432 byte]

(회의근거)

1.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시행령 등

)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2022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 참여 협조 안내[과학기술안전기반팀-673(2022.02.28.)]

) 2022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대상 선정알림[과학기술안전기반팀-548(2022.02.21.)]

(회의안건)

1.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추진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설명

2. 연구실안전 전잠조직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연구실 안전센터조직 개편 설명

3. 2022년 학과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보고

4. 2022년도 연구실 안전 일반건강검진 협조 요청

(개회선언)

위원장 : 재적 위원 12명에 참석 위원 10명으로 회의 개최 성원이 성립됨에 따라 김용경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 함.

(회의내용)

1 :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설명

김용경 위원장이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추진 경과를 전담조직구축, 관리운영비, 안전문화확산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예산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특히 연구실안전담당자나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율등을 평가하여 포상을 실시, 안전문화활동 워크샵을 개최, 학생 안전지킴이 선발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계획을 <붙임1>에 근거하여 설명함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협조하기로 의결함

 

2 : 연구실 안전센터조직 개편

김용경 위원장이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따라 총무부 산하 연구실 안전센터를 신설하여 학과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규정, 사무분장, 직제를 개편하는 등 일련의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080ce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2pixel, 세로 185pixel

[그림 : 연구실안전센터 조직도]

3 : “2022년 학과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결과보고

이권택위원이 2022년 학과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분석 실시 대상이 4개학과 12개 연구실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지함

순번

호관 / 학과(계열)

연구(실습)실 명

호 실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1

6 호관 / 자동차계열

전기전자실습실

6-1F1

 O  원

노 O 현

2

8 호관 / 자동차계열

기관실습실

8-1F2

 O  원

 O 

3

디젤실습실

8-1F3

 O 

 O 

4

섀시검차실습실

8-B12

 O  원

 O 

5

10 호관 / 토목조경계열

재료실험실

UCC-1

 O  복

 O 

6

2 호관 / 항공정비과

전자장비실습실

2-214

 O  정

 O 

7

측정검사실습실

2-211

 O  정

 O 

8

8호관 / 호텔외식조리계열

다용도실습실

8-2F3

 O  숙

 O 

9

동양조리실습실

8-2F1

 O  숙

 O 

10

서양조리실습실

8-2F2

 O  숙

 O 

11

제과/제빵실습실

8-2F4

 O  숙

 O 

12

6호관 / 호텔외식조리계열

제빵실

6-405

 O  숙

 O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 현황]

학과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즉각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후속조치 사항으로 실시결과보고서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별도로 전자결재를 통해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함

 

4 : “2022년도 연구실 안전 일반건강검진협조 요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건강검진의 실시등) 1항에 의거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2학기초에 해당학과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계획을 공지하고 해당 학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폐회 선언)

위원장 김용경이 당일 오후 1440분에 회의가 다하여 폐회를 선언함

 

본 위원회 회의록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 위원 전원이 상기와 같이 전자결재를 통하여 서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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