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안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 작성자
- 기획실
- 등록일
- 2023-08-3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3년 8월 30일(수)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 → 15만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온라인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이 포함된다.
- 설날 및 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2023년 추석의 경우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30만원)로 상향된다.
-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지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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