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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시행세칙 제개정 의견수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24-01-22 / 116
첨부파일
  • pdf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표.pdf [185085 byte]

1. 사유 및 목적

외국인학생 교육능력 강화을 위하여 학칙시행세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학칙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시행세칙 제59(졸업)

 

3. 공고 기간 : 2024.01.22() ~02.01()

 

※ 학칙 제 60(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02.01()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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