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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봉사지원센터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사회봉사지원세터
등록일 / 조회수
2024-02-08 / 40
첨부파일
  • hwp 사회봉사지원센터운영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hwp [58368 byte]

[개정] 사회봉사지원센터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1. 개정사유: 사회봉사지원센터 규정 현실화에 따른 개정



2.  공고내용: 규정 개정 의견 수렴


   * 개정 규정: [10-17]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 규정 



3. 공고구성


  가. 기간: 2024. 02. 13(화) 12:00 ~ 02월 22일(목) 17:00_10일간


  나. 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다.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사회봉사지원센터(3744)로 요청사항(자유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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