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1-02-21 / 1676
학칙 개정(안) 공고
1. 목적
「고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시행령」등 기타 법령개정에 의거하며,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시행세칙관련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학칙 변경 개선 내용
[학과 개폐의 기준 제정]
- 제6조의 2(계열/학과의 개폐)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교육과학시행령 제83호
○ 등록금 심의원회 관련 학칙 개정(안) [2010.11.30(화)]
○ 전문대학 학사편람
[기타 학칙 변경 사항]
- 제4조 (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 내용변경(학과명칭 변경 및 정원조정)
- 제6조의 2 (계열/학과의 개폐) : 신설
- 제9조 (수업일수) : 내용변경(수업일수 변경)
- 제16조의 2 (전과) : 내용변경(전과자격 변경)
- 제17조 (재입학) : 내용변경(재입학 여석 변경)
- 제22조 (교육과정) : 내용변경(교과과정 변경)
- 제24조의 2(정원외 특별전형 입학자의 교양 및 교직학점인정) :조항명 및 내용변경
- 제25조 (수업) : 내용변경(수업시간 변경)
- 제25조의 2 (집중수업) : 신설
- 제31조 (학위수여 및 수료) : 내용변경(학과명칭 및 학위명 변경)
- 제19장 등록금심의위원회(제65조~제71조): 신설-2010.12.30일 시행
[학칙시행세칙 변경사항]
- 제7조 (재입학) : 내용변경
- 제10조 (휴학시기) : 내용변경
- 제16조 (등록금의 반환) : 내용변경-2010.12.30일 시행
- 제26조 (교과목편성) : 내용변경
- 제26조의 2 (일반선택과목의 편성 등) : 신설
- 제26조의 3 (공학기술교육인증 교육과정) : 신설
- 제29조 (수업) : 내용변경
- 제44조 (정원외 특별전형 입학자의 교양 및 교직학점인정) : 조항 및 내용변경
※ 공시기간 : 2011. 2. 21(월) ~ (20일 이상)
※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3. 14(월)까지 학사운영처(560-37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