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6-12-23 / 1255
- 첨부파일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의 제·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전문 참조)
- 학칙 : 제16조(편입학), 제24조(교과이수단위), 제24조의 5(조기취업자 취득학점 인정)
- 학칙시행세칙 :제18조(휴학자의 등록), 제21조(재수강신청), 제32조(계절학기 수강), 제38조(현장실습),
등의 개정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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