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안) 공고(의견 수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7-10-13 / 1132
[학칙 제·개정(안) 공고( 의견수렴)]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관련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사유서 참조)
• 학칙
1) 제22조의 2(교원의 교수시간)
2) 제23조(평생교육과정 운영)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2. 공시기간: 2017. 10. 13(금) ~ 10.22(일), 10일간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10. 22(일)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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