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7-12-14 / 942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전문 참조)
- 학칙
제22조의 2(교원의 교수시간), 제23조(평생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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