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안내
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안내
- 작성자
- 기획처
- 등록일
- 2017-01-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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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이에 선물·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학생 및 학부모 등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성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수수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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