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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안내

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제한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소현서
등록일
2021-04-29
첨부파일
  • pdf (붙임1)_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 신고 및 제한 가이드라인.pdf [224194 byte]

1. 관련

  가. 대학발전계획 「Wind of Change 2022+」/ 성과 중심 新 운영체계 / 구성원 소통 확산방안 마련/ 구성원 참여 소통체계 강화[4201]

  나. 연구제도혁신과-933(2021.04.28) / 기획처-904(2021.04.29)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제한 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국가연구개발활동 신고/제한 여부 등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혁신법 등 R&D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위원 활동 등 포함


-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R&D법령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

       ?청탁금지법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례금제한, 신고의무, 횟수제한 등 규제에서 제외·면제됨

 

  나. ''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에서는 과제 평가위원 위촉 공문 발송 시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발송할 필요

  다. 서면으로하는 심사·자문 등 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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