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견수렴
05-04 교직과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9-09-17 / 551
1. 규정명: 05-04 교직과정 운영규정
2. 개정내용: 제5조2(교육봉사활동의 운영) 추가
3. 개정사유: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및 대상기관 기재
4. 의견수렴기간: 2019.09.24(화) 까지
5. 의견수렴방법: 자율서식으로 작성자 날인 후 학사운영처로 제출
6. 관련문의: 학사운영처 나현정 (053-56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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