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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의견수렴

10-04 학생생활상담센터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손영숙
등록일 / 조회수
2019-10-11 / 409
첨부파일
  • hwp 신구조문 대조표-학생생활상담센터.hwp [20480 byte]

1. 규정명: 10-04 학생생활상담센터 규정 개정

2. 규정내용: 규정의 부분 수정과보완

3. 규정사유: 규정 추가와 명확성

4. 의견수렴기간: 2019년 10월17일까지

5. 의견수렴방법: 자율서식으로 작성하여 날인 후 학생생활상담센터로 제출

6. 관련문의: 학생생활상담센터(56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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