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견수렴
10-04 학생생활상담센터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작성자
- 손영숙
- 등록일 / 조회수
- 2019-10-11 / 516
1. 규정명: 10-04 학생생활상담센터 규정 개정
2. 규정내용: 규정의 부분 수정과보완
3. 규정사유: 규정 추가와 명확성
4. 의견수렴기간: 2019년 10월17일까지
5. 의견수렴방법: 자율서식으로 작성하여 날인 후 학생생활상담센터로 제출
6. 관련문의: 학생생활상담센터(56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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