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견수렴
10-17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작성자
- 사회봉사지원센터
- 등록일 / 조회수
- 2019-12-18 / 424
1. 규정명 : 10-17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규정
2. 개정내용 : 제15조 (헌혈증 제출시 추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
3. 개정사유 : 헌혈증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 확대
4. 의견수렴기간 : 2019년 12월 24일(화)까지
5. 의견수렴방법 : 자율서식으로 작성자 날인 후 취업복지처로 제출
6. 관련문의 : 사회봉사지원센터 최준성 (053-560-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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