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19
청탁금지법 안내 |
?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 9. 28. 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 시행 초기 법 미숙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 |
청탁금지법시행령 |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 |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 |
청탁금지법 강의 동영상(국가권익위원회 제작) |
? 참고사항
교직원 의무사항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및 시행령 제42조(교육 등)와 관련하여 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약서1) |
청탁금지법 관련 각종 참고 자료 숙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서 배포하는 각종 참조 자료를 ‘청탁금지법 자료게시판’에 탑재해 놓았으니 숙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신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청탁방지담당관(대학경영지원처장)을 지정 및 운용하고 있으니 위반사항 발견 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의 등 신고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는 아래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대구공업대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합니다.
대구공업대학교 공무수행사인현황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