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19
위반사항 신고안내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대한 위반사항 신고 안내
「청탁금지법」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아래 서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1호관 2층 대학경영지원처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
신고서(자진신고용)1) | 신고서(제3자 신고용)2) |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3)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쪽의 신고서(증거자료 포함)와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보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신고자는 보호를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함
-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관련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동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풍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지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급요건 |
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 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대학경영지원처 (T.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