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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학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이강욱
등록일 / 조회수
2021-02-26 / 709
첨부파일
  • pdf 2021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pdf [88923 byte]

[장학] 2021학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4.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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