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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개정 의견수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23-07-25 / 144
첨부파일
  • zip 학칙 개정 의견수렴.zip [62984 byte]

1. 사유 및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1) 부속기관(한국어교육원) 정비_부설기관 편제 삭제

2) 학칙 개정 공고기간 정비

 

2. 공고내용 학칙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 제55조의 2(부속기관), 59(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등

 

3. 공고 기간 : 2023.07.25() ~08.04()

 

※ 학칙 제 60(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08.04()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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