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개정 의견수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3-07-25 / 217
1. 사유 및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1) 부속기관(한국어교육원) 정비_부설기관 편제 삭제
2) 학칙 개정 공고기간 정비
2. 공고내용 : 학칙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 제55조의 2(부속기관), 제59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등
3. 공고 기간 : 2023.07.25(화) ~08.04(금)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08.04(금)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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