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대출공지
[대출] 채무자신고 안내
- 작성자
- 취업복지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9-12-11 / 89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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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2019.12.01 (월) ~ 2019.12.31(화) 24시간 신고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내용: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PC: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 앱: 학자금대출 → 채무자 신고하기
◈ 기타사항
- 공인인증서로 3분이면 채무자신고 완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 12월에 반드시 채무자신고를 해야한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미신고시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음.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온라인상담 및 ☎1599-2000(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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