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의견수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6-01-21 / 1054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시행세칙관련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사유서 참조)
- 학칙 제16조(편입학), 제22조(교육과정),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5조(수업),
제31조(학위수업 및 수료)
- 학칙시행세칙 제16조(등록금의 반환), 제18조(휴학자의 등록), 제26조(교과목편성),
제28조(강의계획서), 제29조(수업), 제35조(출석인정), 제42조(군입대자의 성적인정),
제46조(답안지 보관), 제48조(성적평가) 등의 개정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3. 공시기간: 2016.1.21(목) ~ 2.10(수)[20일 공지]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제·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6.02.10(수)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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