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9-06-12 / 1078
1. 사유 및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1) 학력인구 감소 등 사회적 환경 및 대학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2) 대학경영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
3)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신분 구분
2. 공고내용 :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51조(구성), 제53조(교직원)
3. 공고 기간 : 2019.06.11(화) ~6.24(월) [10일간]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6.24(월)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2)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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