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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Techn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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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9-08-03 / 1194
첨부파일
  • zip 학칙 및 신구조문.zip [103122 byte]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의 제·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전문 참조)

-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53조(교직원 등의 개정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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