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개정 확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0-07-02 / 953
학생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학칙 제·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하오니 학사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가. 학칙 제4(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6조의 2(계열/학과의 개폐), 제25조(수업), 제25조의 4(수업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제54조(직제), 제55조(부속기관)
나. 학칙시생세칙 제10조(휴학시기) 등 (붙임 참조)
2. 학칙 및 시행세칙 전문 (붙임 참조)
댓글
전체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