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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20-07-02 / 855
첨부파일
  • zip 2020.06 학칙 및 동시행세칙 제개정 확정 공고.zip [402214 byte]

학생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학칙 제·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하오니 학사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가. 학칙     제4(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6조의 2(계열/학과의 개폐), 제25조(수업), 제25조의 4(수업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제54조(직제), 제55조(부속기관)

            나. 학칙시생세칙      제10조(휴학시기)  등 (붙임 참조)

      2. 학칙 및 시행세칙 전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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